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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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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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매출액(기준:2023년)
가입 플랜


가입 업무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운송위험 담보여부
전년도 매출자료 1부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추가 첨부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로 가입할 것을 서약하며, 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준회원의 권한은 보험 가입에 대하여만 동의하여(가입기간 23.6.9(24:00) ~24.6.9(24:0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매출 증빙 자료 제출시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전체) 확인하여,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경남옥외광고협회로 보험료을 납입하고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는 23년 6월 9일(24:00)부터 24년 6월 9일(2400)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2. 옥외광고협회 정회원의 경우 본 보험가입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 준회원 가입을 통해 본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준회원가입 특별회비 : 10만원(1년/23.6.9~24.6.9 24:00)
(관련근거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정관 제7조 제②항의 3,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회비규정 제2조 5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5항, 제5조 제4항) 
3. 보험료 산정은 옥외광고물의 제작, 표시, 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료는 별도 안내 드립니다. (문자)
※ 2차에 걸쳐 보험료산정 확인을 합니다.  1차 보험료 산정 안내 후 2차 검산 확인 시 오류로 확인되면 정정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출 증빙 자료 제출 시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 반영 필)
5. 보험료는 입금 안내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미가입으로 처리되고 신청서류는 (임의 폐기처리 됩니다.)
6. 변경 사항이나 폐업 시 별도 보험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옥외광고물 관련 매출이 25%보다 낮으면, 필요서류 외 추가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과태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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