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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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기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제11조(손해방지의무)
  • 제12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제14조(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 협조, 대행 등)
  • 제15조(대위권)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7조2(양도)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20조(청약의 철회)
  •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22조(계약의 무효)
  •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4조(조사)
  •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6조(보험료)
  •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32조(계약의 해지)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5조(위법계약의 해지)
  • 제36조(보험료의 환급)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7조(분쟁의 조정)
  • 제38조(관할법원)
  • 제39조(소멸시효)
  • 제40조(약관의 해석)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43조(개인정보보호)
  • 제44조(준거법)
  •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별약관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특별약관
  • 판매인특별약관
  •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특별약관
  •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 인격침해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
  • ①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보험료정산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운송위험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정보기술 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전염병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전자파, 전자장(EMF)로 인한 옥외광고물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 오염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Ⅱ
  •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제1항의 보험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옥외광고물”이 타인 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단,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 2.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 :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옥외광고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옥외광고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중 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포함하며, 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사고
  • 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옥외광고물등의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
  •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옥외광고물】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옥외광고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2. 벽보 및 전단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휴업, 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제2항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료 미납 등 휴업, 폐업 이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연장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타인에게 양도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옥외광고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5. 옥외광고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 16. 아래로 인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7. 옥외광고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옥외광고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 결함있는 옥외광고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19.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작업을 지휘,감 독한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의 경우, 제1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2.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6.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1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①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①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①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다만, , 이이 보험이보험이 의무의무보험인보험인 경우에는경우에는 그러하지그러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손해액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12조 (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호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는 미리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4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15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 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 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2조(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24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6조 (보험료)
  • 이 보험증권보험증권에 확정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정산하지 않으며, 예치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제32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휴업, 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7조(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3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4조(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 어 의 정 의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① 피보험자의 옥외광고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보험자의 계약성 조건에 대한 이행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 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한민국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손해사고기준)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손해)의 ②항 제 8 호 제 9 호 제 1 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①항 제 8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티끌, 먼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석면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판매인특별약관

  • 제1조 (추가피보험자)
  •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판매인등이 옥외광고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옥외광고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옥외광고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판매인등이 옥외광고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판매인등이 옥외광고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옥외광고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판매인등이 옥외광고물이나 그 옥외광고물의 성분, 부품 또는 옥외광고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옥외광고물명:
    판매인등의 성명:
    주소: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가입시점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던 옥외광고물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격침해 특별약관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적용상의 특칙)
  •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가입시점에서 직전 회계년도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며, 예치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1. 신규사업으로서 과거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 2. 최근 3개년동안의 매출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3. 최근 3개년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이상인 경우
  • 제2조 (정산의 방법)
  •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 연간예상매출액:
    예치보험료: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제1조 (보험료의 분납)
  •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최종 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 제2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 제2회: 청약일 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 제2회: 청약일 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 제3회: 청약일 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4회: 청약일 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2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 해당액)
  •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 해당액)
  • 2. 4회분납: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 해당액)
  • 제 2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 해당액)
  • 제 3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 4 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3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 제1조
  •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1. 보험료: 청약일
  •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 3. 해지 환급보험료: 해지일
  • 4.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 제2조
  • 보험금은 지급일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운송위험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손해)의 제②항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는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제1조
  •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제2조
  •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
  •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제4조
  • 상기 제 1, 2, 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전염병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정의>
  • 전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년7월1일 시행)의 제2조 제2호-4호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으로 한정합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전염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류 병명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

제3급 감염병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 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파, 전자장(EMF)로 인한 옥외광고물 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본 증권은 아래 담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전자파, 전자장에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전체적/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었거나 기인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배상책임


b) 전자파로 인한 재산상의 가치 감소


c) 전자파, 전자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상해와 관련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방어 의무

오염배상책임 보상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 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Ⅱ

  • 제1조 (보험료의 분납)
  • 계약자는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 제2조 (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계약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1 회: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 해당액)

제 ( )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 해당액)

제 ( )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 해당액)

제 ( ) 회: 년 월 일 (총 보험료의 ( ) % 해당액)


  • 제3조 (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1 호 에 기재된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2 호호에 기재된 '옥외광고물 작업 위험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 보험금액 상해 부위
1급 3천만원

가. 고관절(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나. 척추체 분쇄성 골절

다.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라. 외상성 두 개강(머리뼈안) 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마. 두개골(머리뼈)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바. 고도의 뇌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 대퇴골(넙다리뼈) 간부의 분쇄성 골절

아.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골절

자.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體表面)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차. 팔다리와 몸통에 연부조직(軟部組織)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有莖植皮術)이 불가피한 상해

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가. 상박골(위팔뼈) 간부 분쇄성 골절

나. 척추체의 설상압박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다.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라.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마. 무릎관절 탈구

바. 다리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사. 자뼈 간부 골절과 노뼈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아. 천장골간 관절 탈구

자.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가. 위팔뼈 경부 골절

나. 위팔뼈 과부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다.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라. 수근(手筋) 주상골 골절

마.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간부 골절

바. 넙적다리뼈 간부 골절

사. 무릎뼈의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아.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자. 발목뼈 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차. 전ㆍ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관절 내장증

카.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타.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파. 중증도의 뇌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하.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가. 넢다리뼈 과부 골절

나. 경골 간부 골절

다. 목말뼈 경부 골절

라. 무릎 인대 파열

마. 견관절부의 회선근개 파열

바. 외팔뼈 외측상과 전위 골절

사. 팔꿈치관절부(部)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아.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자.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차.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가.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나. 다리관절부의 내ㆍ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다.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라. 족중골 골절

바. 요골 원위부 골절

사. 척골 근위부 골절

아.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자. 발등부(部) 근건 파열창

차. 손바닥부(部) 근건 파열창

카. 아킬레스건 파열

타. 2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파.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하.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가. 소아의 하지 장관골 간부 골절

나. 넙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다. 넙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라. 다발성 발허리뼈 골절

마.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의 단일 골절

바. 단순 무릎뼈 골절

사.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아.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자. 척골 주두 골절

차.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카.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타. 외상성 지주막밑 출혈

파. 뇌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하.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거.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가. 소아의 상지 장관 골간부 골절

나. 다리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다. 위팔뼈 절상과 부굴곡 골절

라. 엉덩관절 탈구

마. 견관절 탈구

바.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사. 다리관절 탈구

아. 2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자.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차.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가. 위팔뼈 상과부 신전 골절

나. 빗장뼈 골절

다. 팔꿈치관절 탈구

라. 어깨뼈 골절

마. 팔꿈치관절 내 위팔뼈 소두 골절

바. 종아리뼈 간부 골절

사.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아. 다발성 늑골 골절

자. 뇌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차.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카.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타.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가. 척추뼈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 골절

나. 요골 골두골 골절

다.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라.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마. 손허리뼈 골절

바. 손목뼈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사.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아. 발허리뼈 골절

자. 다리관절부 염좌(捻挫)

차. 갈비뼈 골절

카.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와 주위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타. 손목관절 탈구

파.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하.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가.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나. 손허리뼈 지골간관절 탈구

다. 손목뼈 손허리뼈 간관절 탈구

라. 손목관절부 염좌

마. 모든 불완전 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바.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사.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가. 발가락뼈관절 탈구 및 염좌

나. 손가락관절 탈구 및 염좌

다. 코뼈 골절

라. 손가락뼈 골절

마. 발가락뼈 골절

바. 뇌진탕

사. 고막 파열

아.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자.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가.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나.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다.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80만원

가.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나.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

다.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50만원

가.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나. 7일 이하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

다.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가.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나.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골편(骨片)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다.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할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라.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후유장해 등급 보험금액 신체장해
1급 1억5천만원

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마. 반신마비가 된 사람

바.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사.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아.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자.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000만원

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라.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사.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마.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라.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자.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차. 한쪽 다리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파.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가.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다.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마.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자.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차.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카.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마.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바.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아.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자.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차.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파.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하.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너.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가.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다.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라.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마.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자.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차.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가.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나.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다.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라.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바. 한쪽 손의 가운뎃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자.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차.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900만원

가. 한쪽 눈의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나.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다.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라.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마. 빗장뼈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아. 장관골(長管骨)에 기형이 남은 사람

자.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차.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타.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한쪽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다.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라.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마.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아.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자.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차.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카.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가.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나.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다.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라.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마.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아.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차.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고


가.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다. "손가락을 잃은 것"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로 한다.

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로 한다.

마. "발가락을 잃은 것"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로 한다.

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로 한다.

사. "흉터가 남은 것"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로 한다.

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자.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차.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카. “제대로 못 쓰게 된”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2) 뇌전증(腦電症)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3)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너.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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