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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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자격시험 시행안내

자격시험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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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의 직무

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옥외광고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공인해 준 옥외광고업과 직접 관련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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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를에 의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 업무 자격
-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제30조 :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 부여 및 직무분야의 채용, 승진 전보시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부처 소관 기업체, 단체에서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1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생 선발시 우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 : 자격취득을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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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보

자격명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공인 등록번호:행정안전부 제2021-2호)
자격발급기관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T.02-889-8855)

검정료 : 70,000원(일반응시자), 45,000원 (필기 전체면제자 또는 실기면제자)

발급기관 바로가기▶ 검정자료실

환불규정 접수마감전까지 100%환불, 1주일이내 50%, 2주일이내 40%, 접수 마감일부터 2주일후 환불 불가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검정수수료 환불 제도
시험일정 매년 2회 (전 후반기 시행)
민간자격조회 바로가기▶ 민간자격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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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대표자 최영균
연락처 02-889-8855
e-mail koaa @koaa.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홈페이지 www.ko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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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후 취업전망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 업체
- 취업 가능한 기업 광고
대행사, 광고 Sign Design 전문회사, 광고기획사, Sales Promotion회사, POP 제작회사, 관련 기업의 Color Management, 백화점 및 유통점 디자인실, Street Furniture 제작사, 기업의 광고, 마케팅 실 등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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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

company.png 시행일정
시험횟수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 실시 합격자발표
제1회 (총 40회) 필기 및 실기시험 2023. 4.7(금) ~ 4. 21(금) 2023. 5.14(일) 2023. 6. 15(목)
제2회 (총 41회) 필기 및 실기시험 2023. 9.18(금) ~ 9. 22(금) 2023.10.22(일) 2023.11.23(목)
※ 인터넷접수 마감시간은 마감일 24시까지 임

company.png 응시자격 : 필기시험 시행일에 만 17세이상인 내/외국인

company.png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필기시험 관계법규 / 광고디자인 /광고경관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
실기시험 옥외광고물의 설계 디자인



company.png 시험방법
필기, 실기시험을 구분하며 같은 날짜에 시행하고 필기시험 은 객관식 4지택 1형으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하고,
실기 시험은 수기작업에 의한 설계/디자인 작업임. (단, 2급이상 팔 장애자는 수기 작업 대신 컴퓨터에 의한 실기 작도)

시험 장소는 수검원서 접수 후 시험시행일 일주일 전에 중앙회 홈페이지(www.koaa.or.kr) 공고

company.png 시험시간
- 필기 시험 10 : 00 ~ 12 : 00 (120분)
- 실기 시험 13 : 30 ~ 16 : 00 (150분), 2급이상 팔 장애자는 120분 정도 부여

company.png 합격결정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40점이상이며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면제과 목 점수는 제외)
실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이상 득점한 자


company.png 기타
-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만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 시험시 수검자 준비물 등 수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수검 원서의 공고함. (장애자 검정신청자는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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