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01. 회원자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에 등록을 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
02. 제출서류
① 회원가입신청서 (신청양식, 각지부 비치): 1통②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 1부 (관할 시군청 발행)
③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 1통 (사업자등록증 X)
④ 반명함사진(3 X 4㎝): 2매
03. 회원가입 방법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관할지역의 지부에 입회비와 서류제출- 회원가입은 관할 지역지부에서 심의 확정 후 통보 → 협회ㆍ중앙회 보고
04. 회원에 대한 혜택
옥외광고사(국가공인)자격시험 대비 교육 및 자료제공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진
옥외광고물관련법의 자문 및 무료상담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정보교환
전국 및 지역내 옥외광고업체와 교류 및 친목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