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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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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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신청서

구분
소속협회
가입경력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전년도 매출액
(2025년 1월~12월)
가입 업무
가입 플랜
(대인 1억5천 / 대물 3천)
(대인 3억 / 대물 5천)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운송위험 담보여부
(공제료 15% 할증)
(공제료 0% 할증)
전년도 매출자료
옥외광고사(업)등록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사업) 가입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로 가입할 것을 서약하며, 중앙회 및 경남옥외광고협회 준회원의 권한은 보험 가입에 대하여만 동의하여(가입기간 26.6.9(24:00) ~27.6.9(24:0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매출 증빙 자료 제출시 허위사실인 경우 전건(전체) 확인하여, 허위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 타 사 항
준회원 가입비 : 10만원
농협) 301-0239-7312-11 (경남옥외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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