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자 사전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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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538 Views 21-12-28 14:03본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동시행령 제44조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이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교 육 일 : 홀수달 셋째주 수요일 14시(신분증지참)
(교육일정은 행사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람.)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교육
◎ 신청방법 : 교육 7일전까지 협회로 신청(T.055-237-4343 /F.055-237-8686)
(신청서는 파일첨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 소 :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회의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34-1, 2층(매니아악기사 2층))
◎ 내 용 : 옥외광고 관련법규, 교재배부, 교육료 납부, 교육수료필증발급
◎ 교 육 비 : 30.000원
※ 신규등록자는 사전교육수료 후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기존 등록자들과 함께 수료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일자는 확정후 일괄 통지.
※ 22년 7월 신규교육 = 7월 19일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 1층대강당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22년 11월 신규교육 = 11월 25일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세미나실 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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