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협회 사무처 휴무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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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5 Views 26-04-29 14:42본문
2. 관련근거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정관 제29조【사무처】제②항 및 임·직원 복무규정제3조【휴 일】
경남협회 정관 제34조【사무처】제③항 및 임직원복무규정 제3조【휴 일】
3.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남협회 사무처의 휴무일을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5/1(금) 근로자의 날~ 5/5(화) 어린이날
* 5월 4일(월) 업무 상황에 따라 사무처 전화(237-4343, 237-4345)가 사무처 직원 전화로 착신전환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착신된 전화로도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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