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옥외광고업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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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019 Views 21-12-28 15:21본문
[접수마감]
경남협회에서는 6월4일로 의무보험가입을 접수를 마감하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접수는 협회 회원들만 받을것입니다.
수 신 자 : 옥외광고사업자 대표
제 목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안내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
1. 귀 업체의 옥외광고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관련근거 : 21.6.10 개정시행 되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붙임과 같이 공제보험으로 진행합니다.
4. 관련근거와 관련된 보험에 미가입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오니 보험에 미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입대상자 : 옥외광고사업자 (회원/비회원)
나. 가입시 필요서류(공통)
필요서류 | 장수 | 발급방법 |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부 | ①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② 홈텍스 사용 불가시 :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2)사업자등록증명 | 1부 | ①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② 홈텍스 사용 불가시 :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3)옥외광고등록증 | 1부 | 관할 시군관공서 (사본) |
4) 가입신청서 | 1부 | 첨부양식 |
다. 제출방법
① 협회메일(gn4343@hanmail.net)
② 협회 팩스 055-237-8686 ** 매출금액이 선명하게 보이게 보내주세요~
라. 서류제출 접수기한
- 최종접수마감 : 21.6.4(금) 15시까지
마. 기타사항
1) 카드결재 불가(판매 공제요율 적용)
2) 서류 제출양식 전국동일
※공제가입플랜(선택) - 기본(대인 1억5천,대물 3천), 실속(대인 3억 ,대물 5천) , 확장형(대인 5억, 대물 1억)
※ 보험사고처리시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회원, 비회원 공통(30만원, 50만원, 100만원 선택가능)
★ 담보위험 : 제조물 배상,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운송위험 담보 특약 선택 가능)
★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과 태 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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