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신규교육 통보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080 Views 21-12-28 13:46본문
옥외광고업을 신규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옥외광고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 교육일정에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만약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11.11.23(수)
○ 교육시간 : 6시간(13:00 ~ 19:00까지)
○ 교육장소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6번길 1(도계동 303-5)
경남옥외광고협회 사무국 (T.055-237-4343)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전반
○ 교 육 비 : 40,000원
○ 등록방법 : 옥외광고업 종사자 본인(대표자) 주민등록증 지참
※ 교육시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첨부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6번길 1 (도계동 303-5)경남옥외광고협회 사무국 약도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