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현수막 강력단속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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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932 Views 21-12-28 14:29본문
함안군에서는 12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이전에는 함안군지부와 함께 철거 및 계도 위주의 조치를 하였으나, 불법현수막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불법현수막 단속 (과태료 처분)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내용 : 불법공고물(현수막)
- 지정게시대를 이용치 않은 현수막
- 전신주 소형 현수막
- 아파트 분양 등 다수 게시 현수막 등
나. 처분내용 : 광고주와 광고업자 양벌규정 적용(면적×수량=과태료)
(미등록 광고업자 제작, 게시 시 별도 처분예정)
다. 단속적용 : 2014년 11월21일부터 연중 상시 (주중, 주말,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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