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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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888 Views 21-12-28 14:39본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근거: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1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 공고(의견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회원사들이 의견 제안 및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6.7.7. 시행 예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디지털광고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
또한, 버스돌출번호판 광고 허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시행령 명칭, 제1조, 제6조 등)
1)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2) 법률의 명칭 변경,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변경,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및 신고·허가 권한 등에 특별자치시장 명시와 관련된 사항 변경
나. 디지털광고물의 도입(안 제2조의2, 제4조, 제14조의2)
1) 개정된 법률의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됨에 따라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로 정의함.
2) 디지털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분류함.
3) 디지털광고물은 벽면 이용 광고물·공연광고물·옥상광고물·지주 이용 광고물·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차량주행 시 보이는 곳에 디지털광고물 설치 시에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높이에만 동영상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내용은 3개월간 보존토록 하는 등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표시방법을규정함.
다. 광고물 분류 재정립(안 제3조)
1)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통합
2)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수정
3) 광고물의 분류에 기존 광고물종류 이외에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매체를 행자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간명화(안 제4조, 제5조)
1) 벽면이용광고물의 허가대상을 현행 건물 4층 이상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에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간명화
2) 현행 벽면이용광고물의 신고대상을 5제곱미터 이하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과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인 것과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토록 규정
마. 민원 편의를 위한 서식 통합·개선 (안 제10, 37조, 안 별지 1호서식)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표시연장신청서(별지 4호서식),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에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일반적 규정 개선(안 제14조)
1) 시설보호지구이면서 상업지역은 광원노출광고물(,디지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에서 제외함으로서 규제완화
2) 옥외광고물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를 준용토록 규정
3) 거리와 높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와 ‘신호기’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을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4) 기존 영 제14조에 명시되어있던 사항 중 디지털광고물에만 국한된 부분은 신설되는 제14조의2(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로 이동
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기준 변경(안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개정(2005. 7.) 사항을 반영하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시 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토록 개정
아. 전자게시대 도입(안 제16조)
1)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단, 전자게시대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12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함.
자.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관리 강화(안 제18조)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교통수단의 안전과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차.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안 제19조)
현행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의 1/2만 허용하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버스돌출번호판에도 가능토록 규정
카. 가로등 현수기 허용광고 범위 확대 (안 제24조, 제29조)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등의 행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 주요 행사·공연 광고와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광고도 허용
타.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관련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 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요청 시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전문가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
3)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기본계획의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최초 기본계획의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면적·운영기간 변경, 기본계획 범위내에서의 개별광고물 표시 변경 등에는 별도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파. 옥외광고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안 제28조5)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경우 요청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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