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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련법 시행령(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다른 디지털 광고물 표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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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910 Views  21-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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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30일 개최되었던 옥외광고물 등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 광고물 정부안 입니다

회원사들이 디지털광고물 의 표시방법 에 대하여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공청회 자료)

○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및 허용지역

디지털광고물 정의

ㆍ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과 광원노출광고물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

※ 네온류, LED 등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정보·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 허용 지역

ㆍ 국토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설치 허용)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허용매체 :‘고정광고물에 대해 허용 원칙

ㆍ 총 8종 벽면이용광고물공연광고물옥상광고물지주이용광고물공공시설이용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교통시설이용광고물교통수단이용광고물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시범 실시

표출 방법

ㆍ 차량주행 시 보이는 동영상광고는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 10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

※ 차량주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높이 관계없이 정지동영상 광고 가능

광고물의 사양·규격은 고시로 정함

○ 디지털광고물의 공공목적광고 표시

공공목적광고 의무 표출(20%) 규정

ㆍ 타사광고를 표출하는 광고물은 기존 전광류 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광고를 표출 및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규정 신설

디지털광고물의 광고내용 녹화 및 3개월간 의무 보존

ㆍ 문제발생 시 노출 영상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방송법 제83(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 6개월 의무보존차용

○ 자유표시구역 지정운영

- 4단계로 지정 및 운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사항

주민사업자전문가의견수렴

운영계획서 제출

대상심사 및 지정

운영

주체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옥외정책위원회

대상지역

ㆍ 기존 완화가능 구역(상업지역관광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되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신청 가능

의견수렴 절차

ㆍ 행정예고 및 공청회 통한 주민사업자전문가 의견 수렴

지정취소

ㆍ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당초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 향후일정

ㆍ 시행령 개정 및 운영지침 마련(2016.6→ 지자체 대상 설명회(2016.7→ 대상지역 공모(2016.8→ 운영·실시(2017 ~ 2018→ 성과평가 및 확산(2019~)



○ 규제완화개선

전자게시대

 (현행지주이용광고물은 디지털광고가 금지 → (개정시장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능

ㆍ 규격 및 이격거리

광고내용을 표출하는 면적은 최대 12이내(한 변의 길이는 8m 이내)로 제한하고전자게시대간 최소 30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현행 교통신호기 30m내에서 빛의 점멸색상 규정 배제

버스돌출번호판

ㆍ (현행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만 허용 → (개정버스돌출번호판 하단에도 가능토록 규정

가로등현수기

ㆍ (현행국가지자체 등이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만 가능 → (개정민간의 주요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

○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 대상확대

ㆍ (현행입체형간판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점검 제외 → (개정안점점검 대상에 포함

정기 안전점검

ㆍ 시장 등은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명시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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