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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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878 Views 21-12-28 15:00본문
17년도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신청 공고
사후 점검 위주의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설계·제작·시공의 전 단계에서 옥외광고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약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개요
□ 인증명칭 :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 (약칭 OS 인증)
□ 인증종류 : 민간인증(센터자체운영)이며, 시스템인증(업체인증)
□ 인증기간 : 3년
※ 매년 인증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 필요
※ 공급자의 과실로 안전사고 유발 등의 경우 인증 취소
2. 신청대상
□ 옥외광고사업 등록 업체
3. 인증 수수료
□ 무료(시범사업 기간에 한해서 적용)
4. 인증혜택
□ 센터에서 지원하는 간판개선 관련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증업체 홍보
□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
□ 인증업체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
인증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10.10.(화) 09:00 ~ 10.20.(금) 18:00
※ 10월10일(화) 9시 이전 접수는 무효임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Yoon@lofa.or.kr)
□ 접수대상 : 50개 업체까지만 지역 할당 선착순 접수
※ 지역별 업체 비율에 따라 분배
[서울:9, 부산:3, 대구:3, 인천:2, 광주:2, 대전:2, 울산:2, 경기:8, 강원:2, 충북:2, 충남:2, 전북:3,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 신청업체 미달 시 지역할당 고려 없이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필수사항)
- 옥외광고물 인증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사본 1부
- 종업원 고용관련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옥외광고물 시공사 자격증 사본 1부
- 보유장비 현황(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제출)
※ 필수장비 : 차량, 사다리, 햄머드릴, 용접기, 그라인더, 에어컴프레셔, 안전모, 안전벨트
6. 인증 심사 절차 및 업체 선정
□ 절차 : 서류심사 → 인증교육 → 사업장 및 현장심사 → 1년간 행정처분 확인 → 심의
※ 인증교육은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인증업체 선정 : 인증심사 기준에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고 옥외광고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선정
※ 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은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 운영 지침 참조
7. 문의
□ 한국옥외광고센터 연구교육팀 : 전화 02)3274-2827
□ e-mail : Yoon@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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