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만료 및 신규 가입(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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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311 Views 23-05-16 10:30본문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반드시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와 경남옥외광고협회에서는 회원사와 준회원(비회원)사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필요서류와 접수 등을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회원 : 협회 정회원
- 준회원 : 연간 회비 10만원 납부회원(손해배상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가입자)
나. 가입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첨부) 1부 (*정회원,준회원 구분 작성)
- 옥외광고사업등록증(옥외광고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자료(2022년도 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 1부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발송 제출
• 창원지역 전자우편 주소 : koaacw@hanmail.net /F.055)276-9770
• 진주지역 전자우편 주소 : koaa0412@daum.net / F.055)759-8363
• 통영지역 전자우편 주소 : tykoaa@naver.com /F.055)644-5173
• 밀양지역 전자우편 주소 :s3565412@hanmail.net /F.055)356-5413
• 함안지역 전자우편 주소 : hamanoaa@naver.com /F.055)582-1908
• 그 외 지역 전자우편 주소 : gn4343@gnoaa.com / gnoaa@daum.net
F.055)237-868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다. 접수기한
- 1차 접수 : 2023. 5. 25(목)
- 2차 접수 : 2023. 6. 2(금)
- 최종 접수마감 : 2023. 6. 8(목)
라. 기타 참고사항
- 카드결재 불가
-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단체계약 후 개별 증권발행
※ 증권 발송 : 2023.6.12.(월)부터 순차적 개별 발송(전자우편)
붙임.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안내문) 1부.
2. 의무보험 가입신청서(양식). 1부 . 끝.
(사) 경 상 남 도 옥 외 광 고 협 회 장(직인생략)
붙임2.양식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신청서.hwpx (77.7K) 4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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