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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련법 시행령(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다른 디지털 광고물 표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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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4,512 Views  21-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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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지난3월30일 개최되었던 옥외광고물 등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 광고물 정부안 입니다

회원사들이 디지털광고물 의 표시방법 에 대하여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공청회 자료)

○ 디지털광고물의 정의 및 허용지역

- 디지털광고물 정의

ㆍ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과 광원노출광고물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

※ 네온류, LED 등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정보·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 설치 허용 지역

ㆍ 국토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설치 허용)

○ 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

- 허용매체 :‘고정광고물’에 대해 허용 원칙

ㆍ 총 8종 : 벽면이용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단,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시범 실시

- 표출 방법

ㆍ 차량주행 시 보이는 동영상광고는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 10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

※ 차량주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높이 관계없이 정지ㆍ동영상 광고 가능

- 광고물의 사양·규격은 고시로 정함

○ 디지털광고물의 공공목적광고 표시

- 공공목적광고 의무 표출(20%) 규정

ㆍ 타사광고를 표출하는 광고물은 기존 전광류 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광고를 표출 및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규정 신설

- 디지털광고물의 광고내용 녹화 및 3개월간 의무 보존

ㆍ 문제발생 시 노출 영상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방송법 제83조(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 6개월 의무보존) 차용

○ 자유표시구역 지정ㆍ운영

- 4단계로 지정 및 운영

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추진사항

주민․사업자․전문가의견수렴

운영계획서 제출

대상심사 및 지정

운영

주체

시․도(시․군․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옥외정책위원회

시․도

- 대상지역

ㆍ 기존 완화가능 구역(상업지역, 관광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신청 가능

- 의견수렴 절차

ㆍ 행정예고 및 공청회 통한 주민ㆍ사업자ㆍ전문가 의견 수렴

- 지정취소

ㆍ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당초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 향후일정

ㆍ 시행령 개정 및 운영지침 마련(2016.6월) → 지자체 대상 설명회(2016.7월) → 대상지역 공모(2016.8월) → 운영·실시(2017 ~ 2018년) → 성과평가 및 확산(2019년~)



○ 규제완화ㆍ개선

- 전자게시대

ㆍ (현행) 지주이용광고물은 디지털광고가 금지 → (개정) 시장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능

ㆍ 규격 및 이격거리

= 광고내용을 표출하는 면적은 최대 12㎡이내(한 변의 길이는 8m 이내)로 제한하고, 전자게시대간 최소 30m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현행 교통신호기 30m내에서 빛의 점멸, 색상 규정 배제

- 버스돌출번호판

ㆍ (현행)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만 허용 → (개정) 버스돌출번호판 하단에도 가능토록 규정

- 가로등현수기

ㆍ (현행) 국가, 지자체 등이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만 가능 → (개정) 민간의 주요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

○ 광고물 안전ㆍ관리 강화

- 안전점검 대상확대

ㆍ (현행) 입체형간판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점검 제외 → (개정) 안점점검 대상에 포함

- 정기 안전점검

ㆍ 시장 등은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명시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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