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신청서 (비회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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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396 Views 21-12-28 13:39본문
피보험자 |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약 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
담보위험 | 광고물제작업자 :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 설치작업 도급위험, 완성작업 PL위험 |
담보내용 | 광고물등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보험기간 | 1년 (입금일 ~ 22.6.9) |
보상한도 |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3천만원) |
보험조건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
과 태 료 |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일(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
*** 과태료는 본인 부담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회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 신규신청이 필요하시면
상기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 후 하기 서류를 전송 부탁 드립니다.
1. 신청서 (상단 다운로드파일)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은 불가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4. 2020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을
팩스 (055) 237-8686 또는
메일 gn4343@hanmail.net 으로
전송해주시면 특별회원 가입 및 보험료 문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불가) | |
전자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
서면 발급 (신분증 지참) | -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 근처 시군청 무인민원발급기 |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군청 방문해주세요.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시군청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의 영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명의 영업장소재지가 동일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시군청에서 주소 변경 신고 후 서류 보내주세요.
* 기존 월회비 납부하는 협회 회원이 아닐 경우, 1년 특별회원비 5만원 추가됩니다.
* 추가접수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입 관련 시군청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 협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금일로 부터 보험시작일이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산정은 총 매출액의 25%를 옥외광고물로 인정하여
25%만 보험료금액 산정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옥외광고매출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총매출대비 옥외매출에 대한 사실증명서와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전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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