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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공지사항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신청서 (비회원용)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396 Views  21-12-28 13:39 

본문


피보험자

협회 회원 / 전국 옥외광고사업자(약 16천개 이상)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담보위험

광고물제작업자 제조물 배상 -

설치업자 설치작업 도급위험완성작업 PL위험

담보내용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험기간

1년 (입금일 ~ 22.6.9)

보상한도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상 금액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대물 최대 3천만원)

보험조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보험)

과 태 료

30일 이하(1만원~10만원),

31~90(10만원~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500만원)

*** 과태료는 본인 부담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 신규신청이 필요하시면

상기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 후 하기 서류를 전송 부탁 드립니다.


1. 신청서 (상단 다운로드파일)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은 불가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4. 2020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을


팩스 (055) 237-8686 또는

메일 gn4343@hanmail.net 으로

전송해주시면 특별회원 가입 및 보험료 문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불가)

전자 발급

(공동인증서 필요)

국세청홈텍스 접속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및 발급

(사용용도금융기관제출용제출처금융기관)

서면 발급

(신분증 지참)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발급수령

근처 시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군청 방문해주세요.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시군청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의 영업장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명의 영업장소재지가 동일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시군청에서 주소 변경 신고 후 서류 보내주세요.


* 기존 월회비 납부하는 협회 회원이 아닐 경우, 1년 특별회원비 5만원 추가됩니다.


* 추가접수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입 관련 시군청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 협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금일로 부터 보험시작일이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산정은 총 매출액의 25%를 옥외광고물로 인정하여 

  25%만 보험료금액 산정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옥외광고매출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총매출대비 옥외매출에 대한 사실증명서와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전송해주세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 http://pf.kakao.com/_dxkVfs/chat



↓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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