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자 사전교육안내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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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161 Views 21-12-28 13:49본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동시행령 제44조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이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우리협회에서는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교 육 일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시(신분증지참)
(교육일정은 행사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람.)
◎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신고) 등록자 본인 (대표자)
◎ 신청방법 : 교육 7일전까지 협회로 신청(T.055-237-4343 /F.055-237-8686)
(신청서는 경남협회홈페이지(WWW.gnoaa.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 소 :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6번길1(도계동303-5),301호)
◎ 내 용 : 옥외광고 관련법규, 교재배부, 교육료 납부, 교육수료필증발급
◎ 교 육 비 : 30.000원
※ 신규등록자는 사전교육수료 후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기존 등록자들과 함께 수료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일자는 확정후 일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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