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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공지사항

2025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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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414 Views  25-06-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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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광고물 등의 관한 교육),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에 있어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1년 안에 실시하는 [경상남도 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최대 100만원)을 받게 되오니 교육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 해당 교육일에 불참석시 다른 일정 및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가능하나 교육개최 3일전까지 ‘교육 수료일 변경신청서’ 양식은 경남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gnoaa.com) ▷ 자료실 ) 를 작성하여 경남협회 팩스(f.055-237-8686)나 메일(gn4343@gnoaa.com) 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3회차 교육장소인 (주) 교육대상 지역 인원) 창원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은 좌석이 협소하오니 추가인원 수 제한이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올해 온라인교육은 아직 예정이 없으므로 대면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동시행령 제55조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 보수교육 필수 수료는 연1회)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 교육명 : 2025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교육명

교육일 (총 3회)

㈜ 교육 대상 지역

장 소

2025 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

회차

25. 7. 08 (화)

오후 2시

거제시,사천시,진주시,

통영시,고성군,거창군,

남해군,산청군,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시 평생학습관 무지개동산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30 3층 다목적강당)

2

회차

25. 7. 16 (수)

오후 2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가야대학교 김해캠퍼스 대강당(김해시 삼계로 208)

※ 주차권 배부

3

회차

25. 8. 29 (금)

오후 2시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창원시 마산회원구 함마대로 2640)

나. 교육일정 * 상황에 따라 장소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이용 바라며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견인될 수도 있으니 꼭 주차장에 주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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