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109호, 2024. 9. 26., 일부개정]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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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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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48 Views  24-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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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개정 2017.9.29.>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으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7.9.29., 2021.7.1.>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표시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8.11.1.>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11.1., 2021.9.23.>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 2017.9.29.>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천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3.  <삭제 17.9.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17.9.29.>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 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8.11.1.>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7.6.>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9.29. 개정 2018.11.1.> 

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7.9.29.>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9.29.. 2021.7.1.>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2., 2015.12.30., 2019.12.31., 2021.7.1.>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광고물 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8.5.4. 2018.12.31., 2019.12.31., 2024.7.15.>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9.>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9.23.>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9.23.>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9.23.>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돌출간판의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7.1.>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바로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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