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2020.10.07 조례 제2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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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29 Views 24-02-02 11:05본문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2020.10.07 조례 제2567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건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530-1702~1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칠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창녕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깜빡이거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7.>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등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0.10.7.>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0.10.7.>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3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0.7.>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4조의2(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본조신설 2020.10.7.]
제1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 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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