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4]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17 Views 24-02-02 10:49본문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2021.09.24 조례 제186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제3조, 제10조의 4, 제20조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계획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39-4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 2017.9.30.>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6.11.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2020.12.29.>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6.11.2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9.>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개정 2016.11.2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2021.9.24.>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2021.9.24.>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2020.12.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6.11.29.>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6.11.29. 2017.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9.>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30.]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개정 2016.11.29.>
3.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개정 2016.11.29.>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6.11.2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9.>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9.30.>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개정 2016.11.29.>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6.11.29.>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30.> <개정 2020.12.29.>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개정 2016.11.29.>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1.29.,2020.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개정 2016.11.29.>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개정 2016.11.29.>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5.10.1.〕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9.2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돌출간판의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29.>
5. <삭제 2016.11.29.>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개정 2016.11.29.>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9.24.>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16.11.29.>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11.29.>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6.11.29., 2020.12.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2017.9.30.>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16.11.29.>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16.11.29.>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