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23. 8. 3., 일부개정]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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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3.] [경상남도조례 제5503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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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57 Views  24-0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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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개정 2021.4.1.>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신설 2021.4.1.>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 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4.1.>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이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도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8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 나목3)·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광고물에 표시하려는 경우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1.>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생활정보지배부함 

5.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6. 지상변압기함 <신설 2019.6.7.>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시ㆍ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에서부터 제5항에 따른 간판 <개정 2021.4.1.>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ㆍ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 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본조신설 2019.6.7.>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영 제14조제4항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가로폭이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 씩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 가능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하지 아니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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