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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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58 Views 24-02-02 12:57본문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64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도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60-52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심의 관련 서류”란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1. 18.>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 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의 전단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공고하는 사항
② 전자게시대에 표출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1. 4. 15.>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성인지 정책 전문가 <목신설 2021. 4. 15.>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8.>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8.>
④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4. 15.>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5.>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성인지정책 전문가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1. 4. 15.>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4조제1항세로의 높이 4미터 이상인 벽면이용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8.>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8.>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 11. 18.>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2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다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이나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 기준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들 안전점검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5조에 따른 시설,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의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9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한 차례로 한정하고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0일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본문 개정 2021. 4. 15.>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게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 4. 15.>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군수는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즉시 제거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징수할 수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3조(옥외광고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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