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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4.08.19 조례 제2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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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621 Views  24-0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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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2023. 4. 5.>

 

2(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7., 2023.4.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3(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7. 17.>

 

5(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7., 2023.4.5.>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16조제5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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