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8] >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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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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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580 Views  24-0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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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28]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재생과 건축경관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570-3544

 

1(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2018.9.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7.10.10.>

 

3. 삭제 <2017.10.10.>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개정 2018.9.28.>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10.10.>

 

삭제 <2017.10.10.>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3(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때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일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4(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10.10.>

 

5(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10.10.,2018.9.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1.12.22.>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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