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3]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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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76 Views 24-02-02 10:55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해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등과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 군수는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불법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부군수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3.>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6미터 초과(지주이용 광고물은 최고높이를 포함한다)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④ 군수는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현수막 표시기간 및 철거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게시기간과 관계 없이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ㆍ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ㆍ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보관일시,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위탁 받은 자에게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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