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관리 규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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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351 Views 24-02-01 15:43본문
인장 관리 규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24년 1월 17일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협회 및 지부 인장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장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1.17. 개정)
제 2 조【정 의】이 규정에서 인장이라 함은 협회 및 지부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증빙 등에 날인하여 협회 및 지부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 의무를 발생케하는 증표로서 협회 및 지부 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2024.1.17. 개정)
제 3 조【인장의 종류】① 협회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4.1.17. 개정)
1. 법인인감 : 대표이사의 인장으로서 관할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인인감증명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인장을 말한다.
2. 보조인감 : 전 호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이사, 감사 또는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이나 회장 또는 이사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3. 계 인 : 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 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② 지부의 인장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4.1.17. 신설)
1.(지부)사용인감 : 제①항 1호의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 지부장, 지부감사 명의로 조각된 인장이나 지부장 또는 위원장의 서명명판을 말한다.
2. 계 인 : 문서의 발행대장과 발행문서간에 날인하여 문서 발행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협회명의로 조각된 인장을 말한다.
제 4 조【규격 및 문자내용】인장의 규격 및 문자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 4 조 1.【인장의 제작】 시군지부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인장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 후 별지 제1호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2024.1.17. 신설)
제 5 조【인장관리 책임자】① 각 인장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감 : 상임이사
2. 기 타 : 상임이사 또는 사무처장.
단, 공동사용의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
② 인장관리책임자의 부재 시에는 타 하급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장관리 책임자는 사후 확인을 인감확인 날인부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 관리책임자는 업무 인계인수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④ 인장관리책임자는 항시 소정 인장함(금고)에 인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인장 날인 신청】① 법인인감 날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사무처로부터 인감날인부를 대출 받아 기록한 다음 날인 서류와 이에 관련한 기안지 및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는다.
② 보조인감, 계인의 사용부서장은 인감날인부를 작성, 비치하고 날인을 구하는 자는 날인할 문서와 인감날인부를 인장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한다.
제 7 조【협회(지부) 외 반출】① 인장을 협회(지부)외부에 반출코자 하는 자는 사용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날인부 비고란에 반출사유 및 기간을 기록하여 인감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4.1.17. 개정)
② 인감을 협회(지부)외부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자는 인장 사용내용(날인서류 사본이나 사용내용을 기록한 서류) 및 반납을 인장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2024.1.17. 개정)
제 8 조【협회(지부) 외부전출 및 등록】인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인감증명원을 첨부하여 협회(지부) 외부에 사용인감으로 전출 또는 등록할 수 있다.(2024.1.17. 개정)
1. 법령 및 정관․제 규정에 의하여 전출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협회 및 지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거래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2024.1.17. 개정)
3. 기타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 9 조【인장의 사고 및 책임】① 인장의 분실, 도난, 오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장관리책임자는 협회(지부) 외부 유출 및 등록기관에 신고 함과 동시에 협회(지부)에 사고일시, 원인, 사고내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24.1.17. 개정)
② 인장관리책임자 및 사용자는 인장날인 및 보관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재산적, 민․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제 10 조【인감증명원 신청】법인인감증명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 교부신청을 협회 사무처에 신청하며, 법인인감증명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인감관리책임자에게 신청 교부를 받는다.
제 11 조【대장의 보관】협회 및 지부 사무처는 사용하고 있는 인감등록부, 각인신청서, 서약서, 인장폐기신청서, 법인인감날인부, 인감증명 교부신청서, 법인인감 교부대장을 보관, 비치한다. (2024.1.17.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4.1.17. 개정)
인장의 규격 및 문자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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