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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회계규정 24.01.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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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08 Views  24-02-01 15:41 

본문

회 계 규 정

 

제 정 2012218

개 정 2019122

개 정 2024117

1 장 총 칙

 

1 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44, 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협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상태를 계수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의 원칙】① 협회 및 지부(이하협회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회계연도협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 과년도의 수익과 비용】① 과년도에 속하는 수익, 비용계정으로 미수금이나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계산된 이외의 수익과 비용은 따로 정한규정이 없는 한 취득년도의 당해 수익이나 비용계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회계의 구분】① 협회의 회계는 예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경상수지예산으로 운영하고 경상수지 거래외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6 등록보존기간】① 전표, 장부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의 보존기간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통 제】① 협회의 회계는 회장이 통제하며, 지부는 지부장이 통제 한다. , 필요에 따라 협회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회계통제자는 다음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처장(회계담당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2. 지 부 장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2항에 규정된 지부장이 제출할 신원보증보험증권은 지부장 당선자 승인 상신시 제출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

 

8 회계책임자】① 회계담당을 지시 감독하고 제7조의 통제자의 명을 받아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둔다.

회계책임자는 각 회계단위의 모든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협회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부장이 되며, 지부는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 , 지부는 지부장이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직원은 다음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회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부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회계업무의 인수인계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가 확인한 후 인계자 및 인수자가 서명 날인 확인하여야 한다.

 

10 입 회 자인계, 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회장 사무인계시는 협회감사

2. 지부장 사무인계시는 지부 감사

 

11 거래의 표시방법모든 거래의 표시는 전표에 따라 시행되어야하며 회계통제자의 결재를 얻어 장부에 기장정리 하여야 한다. , 위임 전결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로서 시행할 수 있다.

 

2 장 예 산

 

12 예산총계주의 원칙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3 예산편성 및 시기】①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협회 회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다.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지부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1월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총회 종료후 2주간내에 협회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예산서의 첨부서류수지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과년도당해년도의 예산대비표

3. 수입예산명세서

4. 지출예산명세서

5. 기타부속명세서

 

15 추가경정예산】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 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하여야 하며, 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간예산의 전용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6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일반경상비를 지출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7 예비비 사용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지부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8 사업외 손익과 특별손익등의 처리】①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업외 손익과 특별손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의 수정항목이 당기에 발생한 때에는 전기 이월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3 장 자 금

 

19 금전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현금은 국내통화수표, 우편환대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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