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24.01.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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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08 Views 24-02-01 15:41본문
회 계 규 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9년 1월 22일
개 정 2024년 1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협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상태를 계수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의 원칙】① 협회 및 지부(이하“협회” 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회계연도】협회의 회계연도는 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과년도의 수익과 비용】① 과년도에 속하는 수익, 비용계정으로 미수금이나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계산된 이외의 수익과 비용은 따로 정한규정이 없는 한 취득년도의 당해 수익이나 비용계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 5 조【회계의 구분】① 협회의 회계는 예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경상수지예산으로 운영하고 경상수지 거래외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 6 조【등록보존기간】① 전표, 장부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의 보존기간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통 제】① 협회의 회계는 회장이 통제하며, 지부는 지부장이 통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협회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계통제자는 다음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처장(회계담당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2. 지 부 장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③ 제2항에 규정된 지부장이 제출할 신원보증보험증권은 지부장 당선자 승인 상신시 제출된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
제 8 조【회계책임자】① 회계담당을 지시 감독하고 제7조의 통제자의 명을 받아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둔다.
② 회계책임자는 각 회계단위의 모든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③ 협회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부장이 되며, 지부는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 단, 지부는 지부장이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직원은 다음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회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부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가 확인한 후 인계자 및 인수자가 서명 날인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 회 자】인계, 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회장 사무인계시는 협회감사
2. 지부장 사무인계시는 지부 감사
제 11 조【거래의 표시방법】모든 거래의 표시는 전표에 따라 시행되어야하며 회계통제자의 결재를 얻어 장부에 기장정리 하여야 한다. 단, 위임 전결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 12 조【예산총계주의 원칙】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예산편성 및 시기】①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협회 회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지부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1월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총회 종료후 2주간내에 협회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예산서의 첨부서류】수지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과년도・당해년도의 예산대비표
3. 수입예산명세서
4. 지출예산명세서
5. 기타부속명세서
제 15 조【추가경정예산】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 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하여야 하며, 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목간예산의 전용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6 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일반경상비를 지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예비비 사용】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지부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사업외 손익과 특별손익등의 처리】①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업외 손익과 특별손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의 수정항목이 당기에 발생한 때에는 전기 이월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자 금
제 19 조【금전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현금은 국내통화수표, 우편환대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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