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규정(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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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98 Views 24-02-01 15:38본문
징계 업무 규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8년 10월 19일
개 정 2024년 1월 17일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 등 징계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의위원회 설치】① 협회에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회규정 제4조에 규정된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3 조【징계 심의 대상】① 협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임원(협회장, 협회 감사 제외)(2018.10.19.개정 )
2. 지부 임원(지부장,지부감사 제외)(2018.10.19.개정 )
3. 회원 (2018.10.19.개정 )
② 삭제 (2018.10.19.개정 )
제 4 조【징계 절차】① 협회임원(협회장,협회감사 제외), 지부임원 및 지부장은 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018.10.19.개정 )
② 회원(지부장 제외)은 지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 군지부 운영위원회의 통과 후 협회 이사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 조【징계 사유】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지부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
4. 협회의 단결과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
6.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제 6 조【징계 양정】① 징계 양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자격정지
4. 제명
② 징계 사유별 징계 양정은 별표 1과 같다.
제 7 조【징계 요청】① 회장은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 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협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지부인사위원회는 지부운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제척 및 기피】①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 징계혐의자의 친인척이나 징계혐의자 소속의 지부장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 및 이사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9 조【심문 및 진술권】①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 운영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는 징계혐의 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심문 및 참고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협회 및 지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0 조【징계의 집행】① 회장 및 지부장은 이사회 및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자에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10.19.개정 )
제 11 조【재심청구】① 징계가 확정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에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 또는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지부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비밀누설 금지】①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10. 19)
(시 행 일)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 1. 17)
(시 행 일)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징계사유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징계사유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경고 | 3월 직무 정지 | 1년 직무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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