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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선과관리 규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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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81 Views  24-0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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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관 리 규 정

 

제 정 2012218

개 정 2015206

개 정 2017217

개 정 20181019

개 정 20240117

 

1 장 총 칙

 

1 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14, 16, 18, 48, 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 및 지부임원을 공정하게 선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협회,지부의 모든 선거관리는 이 규정이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한다. (2018.10.19.개정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협회와 지부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 및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5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 단 이사의 수가 정족수 미달일 경우 회장은 적임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항의 임기종결은 당해연도 회기 말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총회 2주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연진 대의원이 된다.(2024.1.17. 신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의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 홍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3.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4. 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위한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선자 확정 및 당선증 수여에 관한 사항

2. 선거 경과보고 및 당선자 발표에 관한 사항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6 선거인】① 회원 또는 대의원은 선거인이 되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의원은 정관 제23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자로 한다.

회원총회에 있어서의 선거권자는 지부장지부감사 선거공고일 이전에 회원에 가입된자로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다.(2015.2.6.개정 )

 

7 선거권자의 자격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직무정지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

3.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8 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관 또는 제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5. 제명처분을 받고 회원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7. 정관 제71항에 의거하여 회원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외 당해 법인이 지 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015.2.6.개정 )

 

8 조의 1피선거권자의 직무제한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중앙회장, 도협회장,지부장의 선거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등록이전의 직책에 대한 직무가 자동정지되며 정관 제152항에 의한 적임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자는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갖는다. (2015.2.6.개정)(2018.10.19.개정 )

 

9 피선거권자의 경력】①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또는 지부장을 역임 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10년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장, 지부감사,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5년 이상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2.17.)

3.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 운영위원 및 그 상위직을 역임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5년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신설지부는 예외로 한다.

4. 지부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감사,지부장,부지부장,지부운영위원 및 그 상위직을 역임한자 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3년 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신설지부는 예외로 한다. (2018.10.19.개정 )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역임한 자라함은 정관 제17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임기를 마친자를 말한다.

 

10 등록고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후보등록 고시를 하여야 한다.

1. 회장 및 협회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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