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관리 규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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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81 Views 24-02-01 15:36본문
선 거 관 리 규 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5년 2월 06일
개 정 2017년 2월 17일
개 정 2018년 10월 19일
개 정 2024년 01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 및 지부임원을 공정하게 선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관리】협회,지부의 모든 선거관리는 이 규정이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한다. (2018.10.19.개정 )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협회와 지부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회원 및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③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5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 단 이사의 수가 정족수 미달일 경우 회장은 적임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제 4 조【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종결은 당해연도 회기 말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총회 2주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연진 대의원이 된다.(2024.1.17. 신설)
제 5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후보의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 홍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3.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4.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위한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선자 확정 및 당선증 수여에 관한 사항
2. 선거 경과보고 및 당선자 발표에 관한 사항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선거인】① 회원 또는 대의원은 선거인이 되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정관 제23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자로 한다.
③ 회원총회에 있어서의 선거권자는 지부장・지부감사 선거공고일 이전에 회원에 가입된자로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다.(2015.2.6.개정 )
제 7 조【선거권자의 자격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직무정지・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
3.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제 8 조【피선거권자의 자격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정관 또는 제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5. 제명처분을 받고 회원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7. 정관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회원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외 당해 법인이 지 정한 임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015.2.6.개정 )
제 8 조의 1【피선거권자의 직무제한】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중앙회장, 시․도협회장,지부장의 선거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등록이전의 직책에 대한 직무가 자동정지되며 정관 제15조 2항에 의한 적임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자는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갖는다. (2015.2.6.개정)(2018.10.19.개정 )
제 9 조【피선거권자의 경력】①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또는 지부장을 역임 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10년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장, 지부감사,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5년 이상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2.17.)
3.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부 운영위원 및 그 상위직을 역임한 자 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5년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단, 신설지부는 예외로 한다.
4. 지부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감사,지부장,부지부장,지부운영위원 및 그 상위직을 역임한자 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3년 이상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단, 신설지부는 예외로 한다. (2018.10.19.개정 )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역임한 자라함은 정관 제17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임기를 마친자를 말한다.
제 10 조【등록고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후보등록 고시를 하여야 한다.
1. 회장 및 협회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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