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정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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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81 Views 24-02-01 15:34본문
위 원 회 규 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5년 2월 06일
개 정 2023년 1월 17일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의 사업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적 용】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위원회의 종류】① 협회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총무위원회
4. 재해방재위원회
5. 조직위원회
6. 교육위원회
7. 홍보위원회
8. 사업위원회
9. 디자인위원회
10. 특별위원회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로 세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각 위원회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동의로 이사회를 거쳐서 회원 외의 인사를 당해 업무에만 위원으로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회의 임무】위원회는 다음사항을 분장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인사위원회
가)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나)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다)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라) 직원의 면직・강임에 관한 사항
마) 임원・회원 및 직원의 징계・포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자격과 상실에 관한 사항
아) 인사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질의・건의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다) 협회운영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개선, 연구검토
마) 선진기술도입등 각종 기술제도 개선사항
바) 업계발전의 정책방향 및 세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 및 제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질의・건의에 관한 사항
3. 총무 위원회
가) 협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협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다) 협회 및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제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2015.2.6. 개정)
바) 협회 운영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015.2.6. 개정)
4. 재해방대위원회 (2015.2.6. 개정)
가) 상시적인 활동으로 인한 위해요소 실태파악 관한 사항
나) 상호협력 체제구축, 비상시 대책강구 관한 사항
다) 자연재해 대비 긴급출동외 활동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위원회
가) 협회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조직강화 및 회원의 애로와 건의에 관한 사항
다) 지부,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업계의 과당경쟁 방지 및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국내・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조직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질의・건의에 관한 사항
사) 지부장의 승인과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17)
6. 교육위원회
가) 임원, 직원, 종사자 및 안전도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다) 교육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질의・건의에 관한 사항
7. 홍보위원회
가) 협회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나) 협회 홍보지 발간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소원수집 및 정기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8. 사업・기술위원회
가) 협회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나) 옥외광고물 해외정보수집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다) 광고물제작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마) 경영 및 기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바) 제작업체 회원의 건의 및 유대조성에 관한 사항
사) 사업・기술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질의・건의에 관한 사항
9. 디자인위원회
가) 전시회에 관한 사항
나) 협회 및 지부의 디자인관련 센터 운영 사항
다) 디자인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10. 특별위원회
가)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
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되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임무를 부여한다.
제 5 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분장사항을 발안 심의하고 협의된 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 한다.
② 중요한 정책사항(운영의 변경, 법령개정, 제규정 개정 및 예산의 변경 등)등 정관이 이사회 의결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구성】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에 관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이사 및 회원 또는 회원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단, 현재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겸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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