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운영규정(2025.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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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67 Views 24-02-01 15:31본문
지부운영규정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7년 2월 17일
개 정 2019년 1월 22일
개 정 2020년 2월 21일
개 정 2022년 1월 20일
개 정 2023년 1월 17일
개 정 2025년 2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정관 제7장(지부)을 준용하여 지부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사단법인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각 지부에 적용한다.
제 2 장 구 성 요 건
제 3 조【구성요건】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부구성 최저회원 수 : 옥외광고업 등록업자로서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의【시·도협회 운영규정】제3조의 2항 규정에 따라 도산하 지부 중 시단위지부는 10명, 군단위 지부는 5명이상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지부설립을 승인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회원수가 지부결성요건에 미달일 때에는 협회 직할지부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01.1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부를 직할・분할・합병 및 폐지 할 수 있다.
1. 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회원수 미만인 경우 (직할・합병 또는 폐지)
2. 회원이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어 회원관리와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분할 또는 폐지)
3.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및 제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할 또는 폐지)
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지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이전에 감사의 현지감사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 3 장 조 직 구 성
제 4 조【조직단위】① 지부는 경상남도 시.군에 설치한다.
② 시.군지부는 정관에 의한 분사무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지부구성인원의 미달이며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부는 유예한다.
제 5 조【임원선임 및 선출】① 지부장 및 지부감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지부(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장은 부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분회장, 자문위원 및 행정요원을 임면할 수 있다. (개정.2023.01.17.)
제 6 조【승 인】① 선출된 지부장 당선자는 당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출된 지부장 당선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필히 수료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 당선자가 직무교육을 미 이수 하였을 때에는 승인서 발급을 제할 수 있다.
④ 지부장의 이사회 승인(인준)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등본 1통 (2020.02.21.개정)
나. 이 력 서 1통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통
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통(2022.1.20.개정)
마. 총회 회의록 1부
바. 신원보증보험증권(시군지부장: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이상) 단, 가입기간은 지부장 임기기간이고 보험료는 시군지부에서 부담한다.(2017.02.17.개정,2022.1.20.재개정)
제 7 조【지부 임원의 임기】① 지부장은 이사회의 승인(인준)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은 2차 공고 이후에도 등록자(후보자)가 없을 시 중임 할 수 있다.(2019.01.22.개정, 2025.02.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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