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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운영규정

직제규정(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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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73 Views  24-0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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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이 규정은 협회의 조직 및 정원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적용범위직제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 용한다.

 

3 하부조직】① 협회에는 다음과 같이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시와 군에 지부를 설치한다.

지부는 필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지역과 병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4 임 원】① 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2. 부 회 장

3. 이 사

4. 감 사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회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에게 특정분야의 고유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5 위원회】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가 겸임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 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능력을 소유한 회원이 위원장이 될수있다.

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6 직 원】①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 연구직, 기술직, 고용직으로 한 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직급은 일반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국장), 처장으로 구분한다.

지부의 사무국장은 회원중에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7 정 원협회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8 조직기구】① 협회의 조직기구는 별표:2와 같다.

회장은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기구를 한시적으 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9 임직원의 직무】① 처 장 : 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총괄 관 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 장 (과 장) : 처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 및 소속직원을 관 리 감독한다.

기타직원 : 부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위원 : 협회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1년간식 일정기간 학술 및 기술연구, 교육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지부의 사무국 요원은 본 조를 준용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10 업무분장 】① 협회에는 총무부에는 총무과, 경리과를 두며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의 근무 여건상 통합 또는 총괄하여 업무를 볼수 있다.

1. 총 무 과

. 조직 및 회원관리

. 법령,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 이사회 및 각종회의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용 및 근태 등 복무관리

. 직원의 각종 급여 관리.

. 직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청사 등 시설 및 비품관리

. 등기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의전에 관한 사항

. 문서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당직관리

.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반업무

2. 경 리 과

. 입회비등 각종 회비 및 기금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 자금운영 및 유가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채 및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 각종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물품구매 및 계약, 조달에 관한 사항

. 세무 및 공과금 관리에 관한 사항

. 금융자산 및 투자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금전출납 등 회계 경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장표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부에는 사업과, 홍보과를 두며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과

. 제사업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연수 훈련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광고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실태조사 및 각종 조사연구,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첨단소재, 기술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협회 및 지부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정교육 전반에 관한 운용과 회원교육 및 교육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도검사 운영 및 분석등에 관한 사항

. 전시회, 경진대회 등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수출진흥 및 위탁, 알선판매에 관한 사항

. 각종 사업의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홍 보 과

.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 협회 홍보물 및 각종 간행물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 각종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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