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25.2.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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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688 Views 21-12-29 15:26본문
포 상 규 정 |
제 정 2012년 2월 18일
개 정 2018년 2월 20일
개 정 2025년 2월 18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경남옥외광고협회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5. 2. 18 개정)
제 3 조【주관부서】 회원 및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위원회와 회장단에서 주관한다. (2025. 2. 18 개정)
제 4 조【심의】주관부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신 대상자 심의
2. 포상 심의
제 2 장 포 상
제 5 조【포상종류 및 내용】 ①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8.02.20.개정)
1. 개인표창 : 공로상(패), 우수회원상 , 명인패 (2025. 2. 18 개정)
2. 단체표창 : 최우수상, 우수상
3. 경기우승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4. 경상남도옥외광고대상 : 대상(도지사상),금상(도지사상),
은상(의회의장상),동상(회장상),동상(회장상),
장려상(회장상),기타(회장상)
5. 기관단체 및 개인표창 : 감사장(패)
② 포상내용 및 포상기준〔별첨 1〕,[별첨1-1]에 의거한다.(2018.02.20.개정)
③ 명인패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25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고, 20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협회 제규정이 정한 기준(별표1)을 충족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025. 2. 18 신설)
제 6 조【포상시기】
① 정기총회
②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날
제 7 조【포상 상신절차】① 표창 상신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추천 상신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작성하여 상신하여야 한다.
③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 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 8 조【공적조서 기재요령】표창상신 공적조서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5년 이내 대・내외 표창실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2. 기재사항은 공적조서 지면 이내에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조사자란에는 추천 지부에서 기재 날인한다.
4. 공적사항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공적근거를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한다.
제 9 조【포상의 수여】포상은 회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포상수여는 제외)
제 10 조【이중포상 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협회 및 지부에서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단, 외부기관포상은 제외)
제 11조【표창에 대한 제한 및 취소】① 공로 또는 공적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제9조, 제10조에 저촉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2 조【포상기록】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2. 20)
(시 행 일)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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