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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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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297 Views  21-12-29 18:11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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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뉴스1) 주윤한 기자= 경남 거창군은 11일부터 26일까지 경찰서와 광고협회 등으로 민관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음란·퇴폐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군은 11일부터 1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 수량 초과 및 설치, 표시기간 위반 광고물, 보행과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 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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