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신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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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2,286 Views 21-12-29 18:12 의령본문
의령군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13일까지 일정으로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군은 광고물 담당부서 공무원과 의령군 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경계선 200m) 및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소재의 가로변, 버스승강장 등 학생들의 통학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해빙기, 돌풍 시 추락 등 위험 우려가 있는 노후·불법간판과 도로변 현수막 및 입간판(에어라이트), 학교와 주택가 주변 부착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군은 먼저 계도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고,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조치하며, 노후·불법간판은 광고주에 자진철거를 권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응 시에는 법질서 확립과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영업주의 자진정비가 필요하므로 솔선참여를 당부하며, 계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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