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법률 제4242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516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632호, 1999. 1.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490호, 2001. 7.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㊹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898호, 2003. 5. 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246호, 2004.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제4항제1호ㆍ제14조ㆍ제15조제2호ㆍ제17조ㆍ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부 칙 <법률 제8737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ㆍ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㊳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20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636호, 2009. 4. 22.> (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466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조(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㊿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ㆍ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96호, 2020. 12. 22.>조문닫기 부 칙 <법률 제17696호, 2020. 12. 22.> 부칙 <법률 제17696호, 2020. 12. 22.>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7894호, 2021. 1. 12.> 부 칙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률 제18876호, 2022. 6. 10.> 부 칙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995호, 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