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3.7.18.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7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66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9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5호,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2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1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