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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대형광고물 안전대진단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3-11 17:26


경남 밀양시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 대형광고물 안전대진단을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중점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단 대상은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의 옥상간판과 높이 2m 이상 또는 광고판의 넓이 1㎡ 이상 지주이용간판 중 중점관리광고물과 재난위험광고물 등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시설물의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청 건축과와 읍·면·동 옥외광고물담당자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밀양시지부 등 합동사에 나선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광고주들의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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