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신규교육 통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Gyeongnam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공지사항

2011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신규교육 통보

페이지 정보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0 Comments  1,496 Views  21-12-28 13:46 

본문

옥외광고업을 신규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옥외광고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 교육일정에 차질없도록 바랍니다. 만약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11.11.23(수)
○ 교육시간 : 6시간(13:00 ~ 19:00까지)
○ 교육장소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6번길 1(도계동 303-5)
경남옥외광고협회 사무국 (T.055-237-4343)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전반
○ 교 육 비 : 40,000원
○ 등록방법 : 옥외광고업 종사자 본인(대표자) 주민등록증 지참
※ 교육시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첨부 :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6번길 1 (도계동 303-5)경남옥외광고협회 사무국 약도첨부
경남협회 1.bmp (1.7M) 10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34-1, 2층   우편번호 : 51356   TEL : 055) 237-4343   FAX : 055) 237-8686
사업자 등록번호 : 609-82-16251   대표자 : 유치엽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혜연   이메일 : gn4343@gnoaa.com

COPYRIGHT ⓒ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ALL RIGHTS RESERVED